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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

보수월액 변경은 매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4대보험 가입자가 5명인데 이 정도의 소수 인원이면 매달 급여가 변동할 때 마다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연말정산에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요. 급여 변동원인은 상여금입니다. 기본급은 300에 상여금 1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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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달 하기보다 평균적으로 신고하고 정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 기간 또는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가능하므로 운영의 편의상 보수월액을 매월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보수월액 변경 반영시 관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4대보험료를 제때 반영할 수 있고 추후 정산금액의 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급여공제시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매달 변경하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을 급여 변동시마다 변경하는 경우 매년 특정 월에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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