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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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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1월 23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 불명확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지급된 금액/3개월간 총일수 * 근속기간
휴일·휴가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가 가능합니다.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결핵 격리치료라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사 합의에 따른 약정 휴가 부여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시, 보험료는 연금/건강보험은 각각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고, 두 사업장 보험료 합산액이 최고 부과액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 신고보수가 높은 쪽 2. 근로시간이 긴 쪽에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각각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라도 빨리 퇴사하면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퇴직 전 3개월 일수) + 1년간 지급받은 상여3/12 + 1년간 연차수당 3/12 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단시간 알바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 발생시 보장이 되지 않는 점과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위해)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휴계시간을 줄이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조정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근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에 따라 지급될 주휴수당에서 지각분을 상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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