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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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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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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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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폐업으로인한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겠습니다.일수가 충족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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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미리 합의된 휴직인 경우 연차는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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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임금삭감에 대해 예고 후 다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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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의 경우 부당 전직으로서 무효입니다.부당 전직은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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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지급 기준과 실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내부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해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혼인신고만 실시한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또는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부부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의미하며, 결혼식 및 동거 등을 입증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일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 준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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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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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유에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4대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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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중간에 쉬고 일할때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2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이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여야합니다.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11월 1일부터 근로예정인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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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마지막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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