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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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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단순히 급여만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하여 총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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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유 중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심사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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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1.5*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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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과거 판례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취업규칙은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91다45165 판례에서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신규입사자에게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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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과 불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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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가 실시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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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총액의 3/12가 포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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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사내 규정을 적용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별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2. 시업과 종업시간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3.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4. 업무수행자가 이윤의 창출 및 손해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6.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여부7.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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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1일의 무급입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1일을 쉬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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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신청시 다른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특정한 날짜에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날에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 외에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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