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총액의 3/12가 포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Q. 연차휴가 신청시 다른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하여진 내용은 없으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특정한 날짜에 부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날에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 외에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