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다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4대보험 취득일 이전에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입금내역,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카톡 등)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