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할 때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거나 동의하였다고 해도 자발적이지 않은 동의로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다만, 법령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통화 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질의를 보았을 때 단체협약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