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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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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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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표자나 상급자와 상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외부로는 고용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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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퇴직일과 신규 출근일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 비율 따라 각각 부과되며 건강보험 역시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각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일을 1일 당기거나 신규 사업장에서 취득일을 1일 뒤로 미루어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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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연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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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휴일임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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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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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앞두고 적립된 회사 약정휴일을 사용하려할때, 사용을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보다 적은 개수의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보아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그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로 발생한 휴가인 경우, 사내규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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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할 때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거나 동의하였다고 해도 자발적이지 않은 동의로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거나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다만, 법령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통화 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질의를 보았을 때 단체협약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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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dc형을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규약으로 정한 기간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므로 퇴사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 입사-퇴사까지 총 임금의 12분의1이 퇴직금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퇴직금보다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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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퇴직금과 동일합니다.퇴직금은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직전1년간 미사용연차수당+직전 1년간 상여)*30일*근속기간/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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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22년도까지 연차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근로일(당시 공휴일이 근로일이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당시 공휴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인 경우에는 위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대체 당시 연차휴가의 대체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퇴직 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위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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