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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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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4.28. 퇴직의 경우 4.28.부터 90일을 역산하여 90일간 받은 임금총액(4월 28일간, 3월 31일간, 2월 28일간, 1월 3일간)/9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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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반려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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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부터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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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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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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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간 적정수량으로 배정되는 년차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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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동안2~3개월단위로 6개월이상 아르바이트 했다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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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법의 요건(육아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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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및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출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대신 휴일로 변경하여 쉴 수 있습니다(휴일과 근로일 1대1 변경).또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시간만큼 추가 휴가(1.5 가산분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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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 한 후 퇴직하여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7개월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그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정도는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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