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및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출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대신 휴일로 변경하여 쉴 수 있습니다(휴일과 근로일 1대1 변경).또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시간만큼 추가 휴가(1.5 가산분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