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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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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상가의 입지는 주동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입지를 좋은 입지로 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싱가의 입지를 판단히는 주요요소로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교통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업지 또는 상업배후지의 특성상 출퇴근이 용이해야하는 점, 최대의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입지가 상업지에서는 커다란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거용지의 입지는 쾌적성과 편리성, 공업지는 얼마닌 많이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입지조건이 달라집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시장이 언제 쯤 상승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주관적 견해이니 참고만 바랍니다.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바라보기를 하락하는 경기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보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점,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금융조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켜보시는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애기들 청약통장을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너무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이른면 이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려서 부터 경제적인 관념을 일깨워 줄 수 있으므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에도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것 같아 교육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하시네요.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 많이 헷갈리시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적 차이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주가 1명인 것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소유주 가 여러 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 층짜리 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은 다가구이고 빌라에 각각 소유가 다른 입주민들이 사는 것은 다세 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각 호수가 있고 그에 따라 소유주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2. 층수와 연면적 측면에서 차이다가구 다세대 차이로 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목적물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4개 층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필로티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기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3. 건축측면에서의 차이두 가지 목적물은 일조권 제한을 받을 때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가구는 돌 끝 선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적용 시키고 있고 다세대는 도 로 중심선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지 안에서 통 풍, 개방감,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공지의 기준도 다가구는 0.5m만 확보되고 다세대는 1m 확보 처리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원래 부동산에서는 '임차인'한테 조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다르지만, 공인중개업도 하나의 영업이고 서비스직이리고 생각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지나 일방에게만 협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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