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소매절제술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위소매절제술관련해서 실손의료비 청구관련해서 급여적용시 보험금 지급 받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025.07.2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 발췌]■ 주요 쟁점- 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위소매절제술 등)이나 약제(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B씨는 ‘비만’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으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삭센다 처방 비용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진료로 판단돼 거절됐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비만은 보상 제외 항목이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B씨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실손의료보험 약관(예시)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비만(E66)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마지막으로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가입하신 금액의 50%만 지급 가능[2천만원]하며, N대수술비 지급 가입하신 20대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별표에 진단명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