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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매절제술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주상병) 병적비만, (부상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고지혈증, 천식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과 db실비가 있는데, 퇴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고 db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kb에서는 5일간 입원한 것을 일당 2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보험은 (무)kb희망플러스자녀보험2인데, 보장내용에는 20대 질병수술비 300만원이 있고 질병후유장해 (3~100%)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대 질병에는 간질환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제가 위소매절제술로 위의 80%를 절제하였고 진단서에도 상기 기재한 부상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실시했으며, 위소매절제술은 미용목적이 아닌 병적비만 및 이에 동반된 대사질환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질병후유장해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kb손해보험에 가입한 후로 8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냈는데, 지금까지 보장받은 것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보험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보장받을 수 있는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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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장기 기능의 영구적 손실 또는 장애등급이 발생해야 보장됩니다. 위의 80%를 절제한 경우, 위 기능의 일부 상실은 인정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장해등급으로 판단해야 보장됩니다. 즉 장해진단서 또는 후유 장해 평가서가 필요하며 위 절제 후 영구적인 소화기능 장애, 영양흡수 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해지를 하시기 전에 이미 납입한 기간이 길다고 하시면 해지보다는 감액형 전환이나 특약 조정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신다면 무해지형 상품일 경우 환급금이 없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KB 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위소매절제술이 치료목적임을 강조하고 진단서 외에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위 절제로 인한 기능 손실이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 전문가에게 현재 보장 내용과 납입 내역을 바탕으로 리모델링과 특약 조정 등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위소매절제술관련해서 실손의료비 청구관련해서 급여적용시 보험금 지급 받으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25.07.26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 발췌]

    ■ 주요 쟁점

    - 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위소매절제술 등)이나 약제(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 B씨는 ‘비만’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으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C씨는 삭센다 처방 비용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진료로 판단돼 거절됐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비만은 보상 제외 항목이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에 B씨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실손의료보험 약관(예시)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만(E66)

    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마지막으로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가입하신 금액의 50%만 지급 가능[2천만원]하며, N대수술비 지급 가입하신 20대 질병수술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별표에 진단명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n대 질병수술비는 질병코드만 맞으면 지급되는 담보라 질병코드 확인이 필요하구요. 3~100%는 해당 병원에서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로 판단해주면 그걸 토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10만원대 상품에서 보장을 못받으시니 답답하시겠어요. 보장범위가 가장넓은 질병수술비 및 종수술비로 보험을 바꾸는 방향도 검토해보심이 옳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20대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검토 요합니다.

    한편 질병후유장해 관련 위 전절제술 시행시 50% 인정되나 위소매절제술 시행 80%절제는 약관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