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아마도환상적인호박죽
아마도환상적인호박죽

연금보험 관련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일을 잠깐하다가 관뒀는데 연금보험을 계속 내야하나요?앞으로 일은 더이상 하진않을거라 나중에 연금보험 탈 일도 없는데 매달 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적이 있다면 이후 가입자가 되어 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또 직장 가입자가 되며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 다시 납입을 하게 뎝니다 그렇게 120개월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위의 내용상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납입중지제도를 신청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제도”라서 원칙적으로는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가입기간이나 납부액이 짧거나 적을 때는 연금 대신 일시금(반환일시금) 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었을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연금보험료에 대한 연금특별계정 운용수익률 반영]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교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를 위해 계속 유지하시는것이 좋으나

    보험가입 보장을 보시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 자영업자. 다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노후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것이기에

    일하는 것을 떠나서 유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국민연금은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낼 여력이 된다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적으로 개인연금이라도 들어놓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해서 연금개시기간을 연장해서 노후자금을 늘리기도 합니다.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런 식으로 노후 자금 3층 복합구조로 해서 늘려나가야 합니다.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노후자금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이라고 하시면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언제 어떻게든 본인이 판단하에 해지하시면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부를 하는것으로 진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