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중 일상생활보상 혜택받을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