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보험처리 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배상책임이라는 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사 중 부실한 지하 굴착으로 주변 도로가 붕괴해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가 우선 부담하고 국가·지자체는 공동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싱크홀의 발생원인에 따라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으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해당 원인이 특정 공사현장의 잘못으로 인한것이라면 해당 공사시행사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처리 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싱크홀 사고의 경우 무조건 100%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접수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포트홀이나 싱크홀 사고시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으로
청구가 가능한데 그 방법은 지방 경찰청의 지구배상 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시간이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많아 신속한 처리가 안 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