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보상 궁금해요
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보상 궁금해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104)기본플랜Ⅲ
2011.04.15~2088.04.15
현대해상 상품인데요
2세대 실비 실손 맞을까요?
치과 급여 치료 받았는데 기본공제액이 어떻게될까요?
7700원 나왔으면 보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세대 실손이 맞으시구요. 의원급에서 치료 받았다고 가정하에 급여부분이 1만원이 초과해야
초과부분에 한해서 보상가능합니다. 따라서 7700원은 자기부담금 미만이므로 보상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원급에서 치료받으셨을 것 같은데 치과진료 급여부분만 보상가능하며
7,700원 수납하셨으면 1만원이 자기부담금이라 지급보험금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급여항목의 치료비가 7,700원이라고 가정시 해당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병원급기준으로 1만원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세대 실손맞으십니다.
금액이 클시엔 10% 공제, 적을시엔 병원급수에 따라 1~2만원을 공제합니다.
최소 의원급도 1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7,700원이면 청구해도 나오는 금액이 없습니다.
왠만하면 2~3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에 청구를 하시게될겁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라면 2세대 실손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알고계신대로 2세대 실손의료비로 치과치료 급여항목에 대하여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기본 공제금이 있기에 7700원으로는 청구하셔도 되돌려받으실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보장도 공제금액을 고려해야하는데 기본 만원정도를 공제금액으로 봅니다. 약 조제비의 경우 8000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따라서 이번건은 실비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기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2세대 실손의료비로 치아보험은 급여부분만 보장합니다.
급여부분 -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 상급병원 2만원) 제외한 금액 지급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