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상대측100%과실
지난금요일남편이출근길에교통사고를당했어요.제남편차는봉고3상대측차는SUb뒤에서받아남편은어깨.목등이아파병원에입원했어요.경차에신고하고.우리측보험사에서나왔구요.상대차주는자기가다잘못했다고경찰에얘기했어요.입원12일째인데보험사에서는전화만2번.몸조리잘하라고.의사선생님말씀이2주나왔는데필요하면더치료할수있다고.합의를하고일상생활로돌아가야하는데요.그요일되면2주합의를저희쪽에서종용하나요?만약합의가안되면.퇴원해서한방통근치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요일되면2주합의를저희쪽에서종용하나요?만약합의가안되면.퇴원해서한방통근치료되나요?
통상은 진단 기간전에 합의를 시도하나 현재상황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치료후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손해에 대해 청구해야할것으로 보이고. 합의전이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합의가 안되고 퇴원을 할 경우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는 양방, 한방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사고난 지 한달이 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퇴원 후에 통원으로 아프지 않을 때까지 치료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단, 경상환자의 경우에 4주 초과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1명 평가합의는 몸상태를 봐가면서 완치에 가까운 순간 하면 되며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에 사고 이후 4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치료가 끝나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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