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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부동산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당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의 발생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승계인이나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춘 순위에 따라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 발생하게 됩니다.간혹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거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왠만하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은 송달한 우편 내용이 확인되는 편지의 일종이라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떠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답하실 내용이 있다면 답신을 보내셔도 되는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라면 반드시 답신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민사재판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 전액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내용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만 다투기 위하여 이의제기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다툴 경우 이는 적절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재산상속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할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할때 아버님의 상속분은 할아버지 땅 중의 7분의 1에 해당되고, 7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님 지분을 질문자님과 어머니, 오빠분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의 비율로 그 7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Q.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서 소장부본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확인한 후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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