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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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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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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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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사망 30년 지남 토지상속자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는 돌아가신 큰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이외에 자녀들이 있다면 며느리는 자녀들과 함께 큰아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음으로서 큰아들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지분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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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문 확정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이 안되었으나 소멸시효 중단 때문에 거액의 인지액을 납부하면서 다시 판결을 받기 곤란하신 사정이 있는듯 합니다.이러한 경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서 저렴한 인지액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청구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인지액을 전부 부담하면서 이행소송을 다시 하실필요는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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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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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 그 이외에 민법상 3년, 1년짜리의 단기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서 대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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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에서 명하는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지불한 금액 전액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법정 변호사보수의 한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결정문은 별도로 집행문 부여도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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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점용료 부과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점용료 부과 자체만으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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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년 제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전 민사채권이라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압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되었을 것입니다.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시효소멸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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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과거 형법에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사라진 범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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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님께서 큰 형에 대하여 부양의무 등을 전제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유교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망은행위라고 하여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이행 전이라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가 넘어간 경우 취소가 어려워집니다.이 문제로 과거 하급심 판사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작성한 판결문이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판사의 지위에서 법을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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