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은 송달한 우편 내용이 확인되는 편지의 일종이라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떠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답하실 내용이 있다면 답신을 보내셔도 되는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라면 반드시 답신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재산상속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할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할때 아버님의 상속분은 할아버지 땅 중의 7분의 1에 해당되고, 7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님 지분을 질문자님과 어머니, 오빠분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의 비율로 그 7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