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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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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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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판결확정 후 10년 시효완성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 소속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아시다시피 소멸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민사판결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 등을 하셔야 합니다.압류 등이 걸려있다면 압류의 효력에 근거하여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질문내용에만 근거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시효완성 전에 다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문제는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채권금액이 많을 경우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면서 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결 중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한 목적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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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곡식을 심을 경우 그 곡식의 소유권은 누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만 보면 곡식의 소유권이 무단으로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서 민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드리자면, 토지의 지상물은 건물이나 입목등기를 거친 수목 등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부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즉 토지에 식재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거치지 않은 수목,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작물(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을 갖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봅니다.) 등에 대하여 부합의 법리가 작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로 귀속이 됩니다.이것이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합당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독 농작물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식재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던 시절의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는 판결입니다.과거에 보리고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놀고 있는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합의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농작물이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소유권을 행사해버릴 경우 애써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어죽을 위기에처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근에 사법불신으로 법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일부 교수님들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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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변재 주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도 그 본질은 보증인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다만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녀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한 후 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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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유치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할 경우 현실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침탈당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현실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입니다.다만, 실제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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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토지 내 가건물 설치 후 거주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퇴거를 청구할 경우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원칙상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소외 말하는 명도소송을 하여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고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토지의 무단점유가 명확하다면 소송에 시간이 다소 걸릴뿐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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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중인데 현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민사소송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아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개발에 따른 보상은 해당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슨 이유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건축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응하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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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들께 성희롱과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상 유죄입증은 원칙상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배척하기 말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고, 안희정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질문내용 중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고죄의 처벌은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형이란 집행유예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례 또한 사회적인 인식의 반영인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 남성들도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업무이외의 지나친 사적인 관심은 줄이시는 것이 피차 오해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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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2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리워드형, 대부형, 증권형 등이 존재하는데, 본래 미국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자금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형이 가장 시장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아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단일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관련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리워드형 펀딩은 원칙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참여자가 펀딩에 참여하면서 제조사에 돈을 지원, 즉 증여하는 개념이 기본이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리워드,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이를 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담부 증여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펀딩의 성공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질문자님과 같이 펀딩에 성공하였는데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거나 당초의 설명과 다른 내용의 물건이 왔을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인 판례가 없어어 어떻게 법리를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엄격하게 매매로 볼 경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서 구매철회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일부 참여자가 청약철회하려 펀딩목표 금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참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의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이 법조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최소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수월하게 소송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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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이 압류대상인데 제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를 붙인 것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법원집행관이 들어와서 붙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압류딱지를 붙인것 자체는 주거침입죄 등으로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 것인데 가장 간명한 방법은 친구분에게 5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고하여 압류해제를 하는 것입니다.그 외에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소유의 물건에만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압류딱지가 붙어 있던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하여 친구분소유물건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사실을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압류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압류딱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상처벌이 될 수 있으니 임의로제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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