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님께서 큰 형에 대하여 부양의무 등을 전제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유교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망은행위라고 하여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이행 전이라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가 넘어간 경우 취소가 어려워집니다.이 문제로 과거 하급심 판사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작성한 판결문이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판사의 지위에서 법을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