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Q. 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