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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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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Q.  부모님사망 30년 지남 토지상속자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는 돌아가신 큰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이외에 자녀들이 있다면 며느리는 자녀들과 함께 큰아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음으로서 큰아들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지분취득이 가능합니다.
Q.  판결문 확정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이 안되었으나 소멸시효 중단 때문에 거액의 인지액을 납부하면서 다시 판결을 받기 곤란하신 사정이 있는듯 합니다.이러한 경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서 저렴한 인지액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청구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인지액을 전부 부담하면서 이행소송을 다시 하실필요는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 그 이외에 민법상 3년, 1년짜리의 단기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서 대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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