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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박진혁 전문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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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청약을 통장을 다시모으는게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청약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쓸 기회가 올수도 있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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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전 매입한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지만 1가구1주택이라서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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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 보유시 1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아파트를 처분한다면 1가구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를 합니다. +20%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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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지역 분양권 소유중 규제지역 주택매수시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이 주택인지 아닌지는 분양권 취득일이 중요합니다.2020.8.12 이전 취득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로 산정을 하여 현재 주택이 아니고2020.8.12 이후 취득은 분양권을 얻게 된날 기주으로 주택수 산정 하여 현재 주택입니다.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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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이 넘지않는 지방아파트 매매는 2주택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 주택으로 산정을 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중과로 8%를 내야 하는데 1%를 부담합니다.그렇지만 그 저가주택은 취득이후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처분할 때에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취득할 때에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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