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1. 09시 ~ 18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자재가 18시 30분에 도착해서 한시간 작업을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인가요?
2. 그리고 18시 30분에 상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18시에 퇴근하고 이동 하는 시간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18시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동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09시 ~ 18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자재가 18시 30분에 도착해서 한시간 작업을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2. 무슨 이동시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2. 18시 이후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재가 18시 30분에 도착했을 경우 해당 시간에 바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이거나, 바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시간외근로가 맞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겠으나, 만약 18시에 이미 퇴근하였고 다시 이동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이동 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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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시간 외 근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섰다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