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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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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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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개념의 기원은 19세기 말 미국의 공격적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90년대 '맥킨리 관세법을 통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상호적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국가의 관세 수준에 맞춰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을 제정하기 전인 19세기 후반부터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자, 미국 역시 철강농산물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대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최초의 상호관세 실행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간 경제적 공방의 선구적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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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EXW(공장인도)는 판매자가 제품을 자신의 창고에서 인도할 때까지 책임지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상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까지 판매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지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CIF(운임포함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되, 도착 후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입니다.DAP(목적지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통관 비용만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DP(관세지급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수입 관세까지 책임지는 가장 포괄적인 조건입니다. 각 조건은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해 무역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협상력과 물류 역량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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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한국에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체결로 기존 무관세 품목에도 적용되며, 특히 석유제품배터리전자제품 등 미국 시장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주 대상입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중복 적용에서 제외됩니다.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 협력 조건디지털 무역 규제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근거로 협정 우회 조치를 시행하며, 대미 무역흑자 확대를 무역 불균형으로 해석한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FTA 재협상 압박과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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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에 46% 상호관세를 부과한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기업 제품도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는 수출국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와 무관하게 46%의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LG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은 대미 수출 물량의 가격 경쟁력 급락이 불가피하며, 특히 스마트폰전자제품섬유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에 부과된 25% 관세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에만 적용됩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한국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생산지 국가의 세율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생산량의 일부를 인도멕시코 등 상대적 저관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급망 재편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전자의류 등 산업별 생산 시설 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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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은 미국 관세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최근 믿음 주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는 미국과 베트남 간 농산물항공기 분야 협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보잉 항공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며 상호 신뢰 기반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다자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 표준 통합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무역 갈등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기지 확충과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가속화와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움직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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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즉각적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올해 1분기 이미 수출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1분기 1.3% 줄었고 철강은 6% 감소해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중국베트남 등 제3국 생산기지 경유 수출에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미 FTA로 인해 일부 품목은 상대적 유리함이 있으나, 전체 수출 동력 약화는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 감소와 투자 위축이 고용 및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물류비 상승과 보호무역 확산은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 조정과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해야 하지만, 단기적 경제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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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하는데 미국에는 좋은 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전면적 관세 부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경제적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단기적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며, 평균 가구당 3,800달러의 구매력 손실이 예상됩니다.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입품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연간 1,7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며 소비 위축이 가속화됩니다.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 하락하고, 실질 GDP가 영구적으로 0.6% 감소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가 느려지면서 제조업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며, 자동차기계 부문의 해외 수출 18% 감소로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됩니다. 관세 수입 증가로 재정 적자는 일시적으로 개선되나,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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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가 전세계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경제적 계산이 작용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치적 지지 확보에 주력합니다.다른 국가들에게 보복 관세 자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취약성을 이용한 협상 우위 확보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 확대 시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지만, 상대국 통화 약세수출 감소 등 상대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와 내수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한 비대칭적 압박으로, 단기적 경제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 무역 균형 재설정을 추구하는 복합적 속내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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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업이라도 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예외되지 않으며, 기존 협정세율과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은 fta로 철폐된 관세가 재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증명서 발급 기업의 행정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fta의 실효성은 미국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협정문에는 '상호관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폐기할 경우 대응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생산공정 분산 기록 관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미국의 비관세 장벽 요구가 협상 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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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적자 규모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실제 관세뿐 아니라 기술 표준인증 절차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등 비관세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자동차농산물 분야에서 상대국의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무역협정 이행 여부도 고려됩니다.구체적 세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국의 관세 정책, 보조금 지급 현황, 부가가치세 체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상호관세율 책정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자동차 인증 제도의 중복성과 미국 기준 미인정 문제가 높은 세율 적용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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