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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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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있는 수입화물은 관세법상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전에 수입자나 보세창고 관리자한테 통보하고 입회 기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보 없이 바로 개봉하면 수입자 입장에선 내용물 훼손이나 분실 우려도 있어서 이의 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봉한다면 수입자가 입회 요청하거나 검사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사 권한이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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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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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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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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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익자한테 솔직히 설명하면서 서류 심사 중이고 예상 처리 일정도 같이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익자가 서류 도착 시점이나 대금 지급 일정 궁금해하니까, 예상 소요 기간 설명하고 필요하면 은행 쪽 진행 상황도 중간에 체크해서 공유해주면 실무에서 깔끔하게 대응됩니다. 괜히 숨기거나 애매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수익자 불안 키울 수 있으니까 상황 있는 그대로 빠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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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한 뒤에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CIF에서 FOB로 바꾸는 건 배송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은행도 그런 변경은 수익자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신용장은 독립된 거래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되고, 개설은행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승낙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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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견적용이라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자료는 아니니까 처음 금액이랑 실제 상업송장 금액이 다소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관은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을 보니까 실제 신고 시점에 정확하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 신청할 때도 상업송장 금액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견적송장 금액하고 다르다고 해서 트러블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실거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계약서나 자료는 나중에 대비해서 잘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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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 미래를 위한 투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아들 미래 생각해서 이런저런 자산 준비하신 거 정말 잘하고 계신데요, 금은 안전자산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론 가격 변동이 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성장 잠재력은 더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애플, QQQ 같은 건 10년 20년 두고 보면 기업 성장과 함께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 자녀 장기투자용으론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배당도 없고 장기 투자수익률이 주식보다 낮은 경우 많아서 분산투자로 일부만 넣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몰지 않고 둘 다 나눠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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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기존금리보다 올라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이나 소득이 좋아졌을 때 금리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금리보다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은행이 심사한 결과 인하 요건이 안 되면 그냥 현행 금리 유지될 뿐이고, 자동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리 조정 심사하면서 현재 적용 가능한 금리가 원래보다 높다고 해도 그걸 강제로 올리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봐도 됩니다. 신청은 무료고 신용등급 관리 잘 하셨으면 해볼 만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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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앤비디아 시가 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앤비디아의 주력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앤비디아는 원래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게이머들이 쓰는 고성능 GPU가 주력인데 요즘은 AI 붐 타면서 AI 연산용 GPU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100 같은 고성능 AI 서버용 GPU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센터 기업이나 빅테크들이 앤비디아 제품을 엄청 사들이고 있어서 시총이 저렇게 급등한 거고요, 그래픽카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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