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기존금리보다 올라갈수도 있나요?
대출이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라고 가끔씩 문자가 옵니다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다가
혹시 처음대출금리보다 올라갈 수도 있나 해서
망설여집니다
처음 대출시기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고
꾸준히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이기 때문에 은행은 수용이나 거절을 하는것이며 대출자인 차입자도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 수용을 결정하는게 해당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금리인하 요구권과는 별개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만약 금융기관이 재심사를 하거나 해당 시점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라면 이것은 금리인하요구권과는 별개로 변동금리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금리유지이거나 금리인하중 결정하는것이지 금리인상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금리보다 올라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이나 소득이 좋아졌을 때 금리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 금리보다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은행이 심사한 결과 인하 요건이 안 되면 그냥 현행 금리 유지될 뿐이고, 자동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리 조정 심사하면서 현재 적용 가능한 금리가 원래보다 높다고 해도 그걸 강제로 올리진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봐도 됩니다. 신청은 무료고 신용등급 관리 잘 하셨으면 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부될 뿐 올라가진 않습니다.
금리인상을 인하 요구하였다고 올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당연 무효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 한들 사실상 정말 0.1% 될까말까 하고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기존 금리보다 올라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이 수용되면 금리가 인하되고, 거절되면 기존 금리가 유지됩니다. 단, 대출 연장 등 금리 자체가 변경되는 시점과 겹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 있지만, 이는 금리인하요구권 때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통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만 한다고 해서 금리가 무조건 인하되는 건 아니며, 은행이 심사 후 인하 여부를 결정해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금리가 기존보다 올라가진 않아요, 단순히 심사 후 인하 불가 판정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나의 신용상태가 이전에 비해 보다 상승한 경우 은행에 금리를 하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나의 신용상태가 하락한다고 하여 금리의 상승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에 1년간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시중의 금리에 반영이 된다고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연장시에는 신용도가 하락한다면 대출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기존 금리보다 더 오를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순 있지만
기존의 금리보다 더 오르진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존금리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되면 금리상승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산출금리가 현재보다 높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인하 신청을 취소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상에 대한 심사를 하는게 아닌 금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지 요구하는 권리로 인상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대출을 받은 후 개인의 신용상태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고객의 현재 신용 상태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고객의 신용도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 고객의 신용도가 금리를 인하해 줄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대출 상품의 특성상 금리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됩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금리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신용대출이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 계속 써보는데 처음 대출금리보다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차이거든요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기존금리로 대출이자 계속 내면 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셨을때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