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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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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작성 됨
Q.
18층(탑층) 아파트 물이 새는데요. 15층도 안좋죠?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가 노후화 되면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고 배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배관 누수인 경우라면 배관을 수리하여 누수를 잡을 수 있지만 건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건물의 모든 크랙을 방수처리하여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건물이 노후화 될 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면은 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작성 됨
Q.
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에 해당 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 공 주택에 해당 됩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건축물대장이 다른데 공동 주택은 집합 건축물대장 단독 주택은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등재 됩니다
2024년 11월 7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 전에 집 주인에게 통지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 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계약이 종료 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층간소음이 심할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아랫집이나 윗집 입주민과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한다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 방송을 요청 하는 방법 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등기부 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빈섬에 누군가 들어와서 거주하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질문자님 께서 말씀하신 섬이라는 것은 무인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무인도를 별도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 와, 개발이 불가능한 무인도가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에서는 토지를 개발 하여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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