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가 tdf etf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고용노동부가 TDF ETF의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는 제도적 모순 해결과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에서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IRP와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로서 퇴직연금 제도 전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이 법의 주무 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분해서 보자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상품의 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불완전 판매 제재 등 금융시장 전반의 규제를 담당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큰 틀과 근로자 보호 원칙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IRP 내에서 무엇을 안전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외에도 위험자산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같은 제도적 기준은 근로자 보호 정책의 핵심이므로 이부분이 고용노동부 소관인것입니다.현행 IRP 제도에서는 50세 미만은 위험자산 70% 이하, 50세 이상은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본래 목적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TDF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의 상품 구조는 주식과 채권의 혼합상품이고 주식의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이슈가 발생한것이고 논란이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