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태여야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원장이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질문자님은 자발적인 퇴직을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