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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미핥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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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기간도 근속년수로 취급함)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을 요청해 이후 3개월차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4대보험에 대한 모든 부담은 근로자가 지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각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특약사항 전문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4대보험(직장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 보수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3.3%)만 부담 할 것을 각서하고,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함. ]


4대보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부담이 되네요.

보험료 적용은 이번 달부터이기 때문에 적용 후 실급여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회사 부담금이 계약직의 경우 없거나 적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은데 회사에서 모든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게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싶습니다.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함.' 이 부분이 너무 신경쓰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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