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로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업무 외적인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 내 제도를 이용하여 병가 및 휴가 등을 활용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같은회사내에서 직군을 바꾸는것도 본인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