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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현장 근무중인데요 아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23.11.01 자부터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아직 4대보험 신고를 안해줘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간 취득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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