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준비시간(업무준비시간)을 근로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맞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업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고과 등에 반영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시간들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주장과 함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주의를 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업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각 회사의 기업문화 등을 고려하여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제한되기에 양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사업주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무단 결근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실무상 드물기는 합니다.정리하자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3)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5)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얼마전 받은경우,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입사일과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연차사용에 따른 퇴직이 미뤄짐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사용을 한 기간만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두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의 서술한 바에 따른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썼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라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민법 등의 계약의 원리에 기초하여 처리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당해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대한 오기재 등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를 타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계약 종료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를 제공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에 따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시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