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얼마전 받은경우,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은가요?
18년 12월 입사,
23년 1월 말 주택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3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연차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차 소진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이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소진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의 유불리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연차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해요
→ 여러 사정(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입사일과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연차사용에 따른 퇴직이 미뤄짐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사용을 한 기간만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두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의 서술한 바에 따른 결과를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