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못받은 금액들을 정산해서
퇴직하기 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정산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해당금액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1~2년내에 정산되지 않은 휴일수당 금액들을 몰아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