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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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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정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못받은 금액들을 정산해서

퇴직하기 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정산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해당금액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1~2년내에 정산되지 않은 휴일수당 금액들을 몰아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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