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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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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무단퇴사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급여계좌에 입급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사용자와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면을 고집한다면 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재해)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당해 부상자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 자재가 쓰러지면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깔린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Q.  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계속 근로 기간 중 산재로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더욱이 산재 요양 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 있는 상황이기에 큰 문제 없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전액을 받지 못하여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 일자를 요구하시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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