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우선 학원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아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당해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