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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6. 10. ~ 2022. 6. 9. : 1월 만근에 따라 11개의 연차 부여6. 10. ~ 2023. 6. 9. : 15개 연차 부여6. 10. ~ 2024. 6. 9. : 15개 연차 부여6. 10. ~ 2025. 6. 9. : 16개 연차 부여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4. 6. 10. 이후 퇴사를 한다면 총 57개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25일이 급여일인데 날짜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월 중도 입사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급여일까지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일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이 때 지급되는 임금은 5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퇴사일이 5월 16일이고, 보험 상실일이 16일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와 동시에 4대 보험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향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고, 만약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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