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 12. 1.자 퇴직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간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18개월 이전입니다. 즉 2022. 6. 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기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 사실통지서 결정통지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에 대한 산재가 승인되면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아마, 사실통지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작성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보험가입자의견서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를 취합할 때는 산재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추후 산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험가입자의견서 등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한 소급신고 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