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조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부여, 재택근무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보호조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