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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 시점에서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일단 임금 지급을 하고 있는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장소보다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하며,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더욱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소급해서라도 작성하시거나,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 등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있어서 보장하는 한도가 있기에 체불 금품의 정도에 따라 모든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우선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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