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에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받는 월급여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회사가 휴업급여 대신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액이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초한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중 월급여액이 1,854,66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Q. 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 하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