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곳에서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와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며, 사회통념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모욕감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거나 일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제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휴직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제반 규정에서 휴직 및 병가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당해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휴직 및 병가 기간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퇴직금은 매달 입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 등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는데, 납입주기는 최소 매년 1회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퇴직연금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기에, 회사 내 연금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납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 또는 연납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주기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