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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퇴사한 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겠지만, 별도의 규정 등이 없거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재직기간이 입사 후 2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생성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인사관리적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3. 3. 5. ~ 2024. 3. 4. : 매월 개근 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5.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재입사 계속 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한 뒤, 4대 보험 신고 및 금품청산이 모두 종료된 뒤에 다시 입사를 할 경우는 재입사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배려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등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근로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속 근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을 바탕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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