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퇴직의 의사가 보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5월 31일을 퇴직 희망일로 제시한 부분과 그 이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