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였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만약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