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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대표님한테 거액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 적절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은 부당이득 및 사기 등의 법률 문제로 판단될 여지가 많기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우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시간을 6개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고가 이루어졌기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해고 및 권고사직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구제실익이 없어 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직 계약서에 사인하고 출근 전에 철회해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통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제공 이전에 근로 의사를 철회할 경우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의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사를 전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였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만약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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