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안되는데, 진정 넣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