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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로계약서상과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물론 실체적인 판단을 하여 임금의 차이가 각종 공제금액으로 인한 것인지를 보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청에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더이상 진척이 없는데 뭐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더딘 절차 진행이 피신고인 측의 무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강하게 어필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을 촉구하시면 됩니다.또한 피신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가운데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이 일하는 근로조건을 통해 판단하자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직서 제출과 더불어 사내 메신저 또는 문자 등으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부탁드린다고 남겨 놓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또한 사직서 제출만 하고 퇴사예정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하여 퇴직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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