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한 지급 여부만 체크 되어있고, 그 금액이 특정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 내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과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에 요건 충족과 동시에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여금에 대한 관행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여금 표시만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가 아닌 상여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익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익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에 대한 진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행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조사를 통하여 비위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사안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는 회사 내 징계 규정 및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3.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고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당해 사건의 신고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익명신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