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들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전달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