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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근무자가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함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은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향후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예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회사에서는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도산 등이 예정되어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 사업부서 폐지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에서 부서 이동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당해 해고에 이른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당해 해고에 이른 경위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 충원까지의 업무 공백 나아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현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 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거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질문자님의 임금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 또는 입사 시 질문자님의 연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기초하여 일할 계산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거나 연봉 및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뒤에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지를 않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들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전달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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