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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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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개근한 다음달부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만근을 전제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