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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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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23년 5월 1일에 처음 입사했고


2호점 오픈으로 인하여 24년 1월 1일부터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2호점으로 왔을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로


다른 직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가 23년 12월 31일 날짜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처리가 되었고 새로 1월 1일부터 2호점으로 입사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원래 입사했던 5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근로 계약서에 명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적는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알아본다고 한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사장님이 퇴직금을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챙겨주겠다 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게 효력이 없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하고싶은데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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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주가 그런 약속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 합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든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경이 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1호점과 2호점이 각각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면 이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3.5.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