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하고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내용없이 급여액만 변경하고 나머진 그대로 작성해서 서명만 새로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