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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질병판정위원회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노위로 재심을 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2.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의 형태로 요양비 및 요양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이며, 추후 요양 기간 종결 이후에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 또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 서식에서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으셨다면, 공란에 인적사항을 쓰시고 사용한 진료비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4. 휴업급여 청구의 경우 저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전용계좌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계좌 압류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입출금계좌 쓰시면 됩니다.5. 산재 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에 인정이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이 충분히 고려는 될 것입니다.6. 담당 주치의께 예상되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 2. 13. ~ 2024. 3. 12. : 해당 기간에 만근을 하였다면 2024. 3. 13.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부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우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연이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들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이력이 해고의 정당성에 일부 판단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기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예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비위행위가 적발된다면 해당 이력으로 인하여 가중된 징계 양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는 발생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보상하겠으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합니다.산재의 경우에는 치료부터 휴업손해 나아가 치료행위 이후의 장해 상태에 따른 급여까지 모두 지급되며, 추후 해당 상병으로 재발이 된다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공상처리의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끝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그러므로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상처리보다는 그 상병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전 퇴사해고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기간 도래 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에 있어서 회사에서 정한 퇴직 예고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준수하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의 공백 및 사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퇴직 통보 기간은 1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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